모성보호1 임신 초기·후기뿐 아니라 고위험 임산부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실제 경험담으로 보는 제도 활용법 임신 중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워킹맘에게 근로시간은 큰 고민입니다. 특히 입덧이 심한 초기,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후기, 또는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절실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위험 임신까지 확대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제도 개요,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경험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고위험 임산부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제도 확대 내용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에게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역시 주수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2025.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