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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후기뿐 아니라 고위험 임산부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실제 경험담으로 보는 제도 활용법

by cobaltblue2025 2025. 10. 12.

 

임산부의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를 나타내는 책상 위 노트북과 스마트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관련 이미지

임신 중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워킹맘에게 근로시간은 큰 고민입니다. 특히 입덧이 심한 초기,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후기, 또는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절실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위험 임신까지 확대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제도 개요,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경험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고위험 임산부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제도 확대 내용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에게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역시 주수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신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단한 조산 위험, 임신중독증, 태반 이상, 심한 입덧, 다태아 임신 등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축 가능 시간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기존 근무시간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무급 또는 유급 여부는 사업장 자율 결정입니다. 다만 일부 대기업, 공공기관, 복지우수기업에서는 유급 단축을 적극 시행하고 있어 회사 복지제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더라도 기존 업무량이 유지되거나 눈치가 보인다는 불만도 있지만, 제도 활용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먼저 단축근로를 원하는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또는 ‘고위험임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제출하며, 회사 내 별도 양식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원하는 단축 시간(예: 출근 1시간 늦게, 퇴근 1시간 일찍 등)을 명시해야 하며, 시작일과 종료일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사용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고, 향후 불이익이나 인사상 불합리한 처우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저장이 가능한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어,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 단축제도, 이렇게 활용했어요 (경험담)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임산부들의 후기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김모 씨(35세, 서비스직)는 임신 10주에 심한 입덧과 고혈압 증세로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고, 하루 1시간씩 단축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눈치도 보였고, 팀 분위기도 걱정됐죠. 하지만 진단서를 첨부해 인사팀에 제출하니 오히려 먼저 건강 걱정해주는 분위기였고, 다른 동료들도 응원해줬어요.”라며 심리적인 부담이 사라지니 몸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모 씨(29세, 중소기업 사무직)**는 임신 후기 조기진통 징후로 의사의 권고에 따라 단축근로를 신청했고, 1일 2시간 단축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피하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면서도 보호받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좋은 제도라며 홍보해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담은 단축근로가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제도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직 내 문화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더 많은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